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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주하는 질문 궁금하신 점을 모았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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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2-07-27 13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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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최고관리자
 조회 : 27,6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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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기본 대여 자격> 만 21세 이상, 운전경력 만 1년 이상의 운전면허소지자이며, 이 기본 대여조건은 W렌트카 전 지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대여요금 결제 시 현금,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는 본인 신용카드만 가능하며 타인카드는 카드 소유자와 동행하셔야합니다. ※ 운전면허증은 고객님의 운전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차량대여시 W렌트카 담당직원에게 반드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<상세면허자격> 운전면허 : 도로교통법상 유효하며, 적성검사기간이 지나지 않은 운전면허증 소지자 면허 종류 :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- 승용차, 7~9인승 RV승합차 : 2종 보통면허 이상 - 11인승 이상 승합차 : 1종 보통면허 이상 - 외국인 :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국제 운전 면허증, 소속 국가 운전 면허증과 여권, 신용카드를 지참해주셔야 대여가 가능합니다. (소속 국가의 면허증만으로는 대여가 불가능 하오니 이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 단, 자국 면허증 제출 후 전환 발급한 국내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일 경우 면허경력 1년 미만일 경우에도 차량대여가 가능하십니다.
면허 경력에 따른 대여 자격 - 승용차(소형, 중형, 대형) : 만 21세 이상,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한 고객 - SUV형 : 만 21세 이상,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 한 고객 - RV, 승합 7~12인승 : 만 21세 이상,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 한 고객 - 고급형 : 만 21세 이상,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 한 고객 - 수입차 : 만 26세 이상,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 한 고객
재 취득한 면허 : 재 취득한 면허가 1년 미만이면, 재 취득 이전 면허를 포함하여 운전 경력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 경력증명서와 재 취득하신 면허증을 지참하시면 차량대여가 가능하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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